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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4개월분에 대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유종은 경유, 휘발유를 포함해 농업용 난방유(등유, 중유, LPG 등)다.
기준단가는 리터당 경유 149원, 휘발유 128원, 등유 154원, 중유 141원, LPG(난방) 84원, LPG(차량) 22원, 부생연료유(1호) 159원, 부생연료유(2호) 143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 내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최대 1만리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