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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이어 적극 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조례로, 임실군의 주요 현안이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기능, 군민참여단 구성 및 최종 결정 사항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김정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군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임실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적 전략"이라며, "군민의 집단지성이 군정에 반영돼 임실 발전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