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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네이버 등 포털서도 자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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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7. 30. 17:08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게시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다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웹페이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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