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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 내용은 우선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춘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 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 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이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