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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금연구역은 신설된다.
이번 금연구연 확대로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입문으로부터 30m이상 50m이내는 조례에 의거해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사항을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인동 의왕시보건소장은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