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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연구역 10m→ 3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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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8. 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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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
[건강관리과]금연구역확대
전북 군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금연구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만약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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