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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시중은행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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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08.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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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주택 처분 조건 등 대출 불가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취급 중단
신한은행이 일부 여신에 대한 취급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며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2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뜻을 함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을 진행한 만큼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옥죄기 방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다양한 관리 대책과 관련해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의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 기존 취급 불가 대상이었던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에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도 추가했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의 취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 MCG이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

신한은행 측은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 제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오는 26일 시행하는 가계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조치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게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한 만큼 아직은 동일 조치의 시행을 확정한 바 없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일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20일자로 비대면 우리WON주택대출 담보대출(아파트) 상품의 5년 변동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으며,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과 아파트 외 주택(연립, 다세대) 담보대출의 5년 변동금리도 0.3%포인트 인상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24일 대면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상품 금리 현행대비 각각 0.2%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주담대를 0.3%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달 1일 주담대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 조정한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과 하나원큐전세대출의 감면 금리를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축소 조정한다. 또 주담대 갈아타기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 상품의 감면금리 역시 0.1%포인트 축소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이나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 중단 등의 시행 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대책이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예방이나 가계부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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