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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시장에서 국산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농축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