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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다.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