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최후통첩…강제수사 임박 관측도
법조계 "강제수사 현실성 낮아, 4차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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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 만료'로 줄기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마저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기관 최후통첩 시한인 3차 소환에도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전례가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국가 원수 신분 등을 고려한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고 해도 경호나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 원수 신분이 고려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N차 소환이나 출석 요구 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측 3차 소환 불응 배경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꼽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향후 법정에서 수사권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데 공수처가 만일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에 들어갔을 때 향후 법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관이 해체될 만한 수준의 파급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 권한도 없이 국가 원수를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국 기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수사권의 범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넘겨받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기 재판관 공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중순까지도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4인체제로 전락,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