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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치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강 건강 유지와 예방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치과진료비 지원은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지대치) 악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치과 의료비는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가 지급된다.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