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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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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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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해야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 완주군이 오는 27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 5월 1일 단속 이후 월평균 5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신고 형태가 다양해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명확히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방법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신고해야 된다. 또 사진에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돼 있으면 된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이상 주차민원은 최초 촬영사진과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민원은 최초 촬영사진, 중간 촬영사진(5시간 이후 9시간 이내), 최종 촬영사진 등 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 접수요건을 충족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완주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27일까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하고, 의견이 있는 군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완주군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군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오는 28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처리불가 신고사항과 단속 예외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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