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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피청구인(대통령)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 권한대행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