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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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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1.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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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5만㎡ 이하 정비사업 신속 진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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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 군포시의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자창 설치 기준이 기존보다 크게 완화됐다.

10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만㎡ 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군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부지 면적이 5만㎡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만㎡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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