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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는 올해 578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원 기준을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