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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창원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89억원으로 전년 동기 231억원 대비 25.1% 증가했다.
시는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와 함께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꾸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단속 기간에 체불노동자가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절차 및 생활안정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한다.
시는 체불임금 등 노사문제 해결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와 노동상담소를 연중으로 운영해 노사 관련 상담, 법률 자문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