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오 의원은 "예산은 시민 세금으로 익산시 살림의 기본이며,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익산시가 승인된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승인 변경 예산의 주요 사례는 △2024년 초등학교 농구대회 예산이 유도대회로 전환 사용한 건 △2023년 중앙체육공원 기능보강 예산이 배산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사용한 건 △2023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한 후 주차장이 아닌 화단을 조성한 건 등이다.
이에 오 의원은 "예산의 이용전용 외 예산변경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라지만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사업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사업이 아닌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의회 심의했다면 의회에서는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 변경사용 내역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변경사용 사례가 분명히 발견되었음에도 해당 사용건 없음으로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오 의원은 "예산이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으로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회의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익산시에 요구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