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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3시 40분에 상주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피해자(B(42)씨)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부모집을 찾아간 뒤 피해자의 부친(아버지 C(62)씨)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모친(어머니 D(64)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을 나가자 흉기를 들고 부모 집을 찾아가 "딸을 내 놓으라"며 횡포를 부리다가 C·D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A씨가 지난해 12월17일 B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B씨가 경찰에 (특수상해) 신고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