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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임플란트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로, 1개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치과 진료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에 방문신청 하면된다.
단, 수술비 지원은 임플란트 수술 전 신청이 필수이며, 수술 완료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