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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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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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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단지별 3천만원 지원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을 단지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북 군산시가 '2025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군산시는 이번 사업에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총 549개 단지에 107억 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2층)에 접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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