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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과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서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및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군산시 입장 정리 및 대응전략 수립 등에 대해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가결)등이다.
또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관련, 한경봉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서동완 의원은 출석정지 3일로 확정됐다.
한편,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군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