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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료비 증가와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사료비 지원 대상은 축산물이력제(2024. 12. 13.)를 기준해 60마리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 및 TMR·TMF사료비 인상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지원액은 54만원 이내로 30마리까지 마리당 1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지역 한우는 총 1401농가에서 5만8347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료비 차액분을 지원받는 농가는 1045농가로 전체 약 75%에 해당한다.
시는 1월 중 대상 농가 관할 읍·면·동별 신청서 접수를 통해 2월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