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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천시에 따르면 단속 활동은 이달 들어 상가 밀집 지역인 부천역 마루광장과 투나쇼핑몰 인근 금연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은 주말은 물론 휴일에도 진행되며 금연 단속원과 금연 지도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연 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공동주택 등 총 26,86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구역 유지와 흡연실 적정 관리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