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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북 어촌정책 청년 2년간 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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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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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2월 7일까지 모집
군산에 실제 거주 만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 청년 대상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2025년 전북형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다.

사업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수산업 종사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인 청년(1980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출생자) 어업인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80만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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