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 실제 거주 만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 청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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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다.
사업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수산업 종사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인 청년(1980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출생자) 어업인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80만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