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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직무해태, 품위 훼손,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고의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사회 내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게 이번 특별점검의 목표"라며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