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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익산시의원 “제3일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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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22. 13:21

개정 법률 적용 여부와 폐기물 처리량 산정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 확인
장경호
장경호 익산시의원.
전북 익산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호 익산시의회 의원은 22일 제2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2023년 9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익산시가 개정 법률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익산시는 추정가액 155억원에 달하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며 연간 2만톤이상 배출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2021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업체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폐기물 발생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으며 휴업기간동안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업체에서 2021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에 대해선 "소각시설이 없는 업체에서 4만 톤 이상의 소각시설 바닥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자료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와 같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전에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익산시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도 했다.

익산시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가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이면서 연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인 산단으로 판단하고 폐기물시설 부지 매각을 결정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267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불명확한 자료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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