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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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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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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로나운상가 ·조촌동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등 지정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 누릴 수 있어…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일자리경제과]군산시골목형상점가첫지정(디오션
전북 군산시가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중 한곳인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모습.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24일 지역 내 주요 상점가를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군산시가 지난 21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한 곳은 △나운상가(신풍초등학교 옆 ~ 나운지구대 앞)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조촌동 디오션시티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건물) △동백로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인근 상가) 등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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