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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벼 재배면적 6만9000ha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1톤에 이른다.
이에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이 정책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영농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부의 강압적 정책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주영 의원은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과 판로 확보 대책이 부족해 농민들의 소득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정제 시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종민 의장도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농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상황에서, 이번 정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