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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원을 연초 신속 지원한다. 기존 특례기업의 대출 한도는 경영안정자금 4억원, 시설자금 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으로 상향해 창원형 강소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등 특례대상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창업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만 신청 가능했으나, 어려운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는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대출 문턱을 낮춰 안정적인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조선·항공·원전·방산산업 협력업체 등이다.
시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Scale-up)지원사업 등 4가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030년까지 창원형 강소기업 300개사 확대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2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8개사를 신규로 선정해 시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선정된 강소기업 121개사 중 6개사를 선정해 제품 사업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1:1 단기·중기 컨설팅을 지원하며, 1단계 현장애로지원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사업화 연계까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