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기준 완화 및 우편·팩스 신청 허용… 환자 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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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총 1338개로 늘어난다. 또 기존 소득 기준(성인 120%, 소아 130% 미만)을 연령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주·부상병 구분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가능하도록 개선됐고,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서면(우편·팩스) 신청도 허용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