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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달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유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에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의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자동화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고의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합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 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