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와 경영 효율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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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함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건폐율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이로써 전국 484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돼 지역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 인구소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