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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어민 수당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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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박영만 기자

승인 : 2025. 02. 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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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청도군청사
청도군청사 전경
경북 청도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상반기(4월 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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