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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99일 조용하다 돌연 ‘위헌’ 카드… 대책없는 檢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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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05. 18:00

고의지연 방지 촉구 말곤 방법 없어
"처음부터 구속했다면 문제 없었을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진행 중 돌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꺼내 고의 지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799일 동안 진행하며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유죄를 받고 난 뒤에야 신청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 검찰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해당 조항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관련 내용이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함이며, 금지 행위 유형이 제한된 점과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2021년 해당 조항에 대해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정치적 표현 침해를 문제삼으며 제기한 소원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지금도 현직으로 있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례에 의하여 본건 법률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은 법조계 안팎에서 화두로 떠오를 만큼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강원도 지역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대장동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급기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을 미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증인 측의 반발로 오후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 지연 꼼수에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이 이 대표 측 재판지연술에 대응할 뚜렷한 수가 없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재판부에 재판 지연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집중심리제는 이미 도입된 상황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결국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고 진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처음부터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구속했다면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형사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신병 확보 실패가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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