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6개 시군 축산차량 등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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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가금농장 발생 건수는 총 34건(전북 10, 충북6, 경기·전남4, 충남·3, 경남·경북2, 강원·인천·세종1)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1~3일 소요 예상된다.
이 산란계 농장은 지난 9일 폐사가 증가해 김제시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6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부안)의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0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차도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