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택 의원은 "정부가 작년 12월 12일 쌀값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12%인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전북자치도에도 1만2000ha를 감축하라는 할당량이 하달됐다"고 분개해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이행 시 해당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제와 직불금 불이익, 목표치 미달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과 농촌 SOC사업 지원 등의 불이익이 있어 해당 정책은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민의 기본권 침해 △법적 근거 부실 △양곡관리법 거부와 연간 40만 8000톤의 수입쌀이 가격 불안정의 원인 △감축 목표치에 대한 합리적 근거 부족 △일방통행식 감축 강요 △계속되는 벼 재배면적 자연 감소 등 쌀 수입량 조절과 사용처 변경 등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서백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부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이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민주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송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