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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 종자 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최근 5년 동안 어업용 면세유 평균가 대비 2024년도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115원, 휘발유 94원, 중유 67원을 정액 지원한다. 만약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 도내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