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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월 말 기준 100여 가구가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시행 당시에는 다자녀 가구로만 한정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한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확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급증했으며, 이번 달에는 120여 가구가 활동을 수행하고 손주돌봄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도는 소셜미디어, 지역 네트워크, 보건소,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도 여성가족과장은 "경남 손주돌봄수당 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저출생 시대에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조부모와 부모, 아이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