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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갱신하면서 기존 24종에서 31종으로 보장항목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적용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별도의 절차나 조건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이 있다. 2025년 신규 보장항목은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사망·교통 상해후유장해 등 총 31개 항목이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원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청구 관련 문의는 군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