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1차로 이달 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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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지붕개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신청은 1차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