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서비스 이용 90일로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2010006076

글자크기

닫기

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2. 12. 10: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출산 후 지원신청 60일로 연장… 서비스 이용 기간도 90일로 확대
건강관리사 인력 확충 및 가족 돌봄 시스템 도입… 친정어머니 지원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가 출산가정의 체계적인 산후 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신청 기한이 기존 출산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바우처 유효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출산가정이 더욱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4개였던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6개로 확대해 서비스 제공 인력을 더욱 확보했다.

특히, 친정어머니도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미숙아 출산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