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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이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이 양복대금은 추후 지불했다"면서 "부탁한 수의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재선인 이 군수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선고 이후 이상익 군수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잘못하지 않은 일을 잘못했다고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