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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831대의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5등급은 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신청조건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최종옥 시 기후환경국장은 "올해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