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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명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와 장비구축 비용으로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5일까지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작성해 순창청년문화센터(순창읍 교성2길 25) 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에서는 청년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종자통장 지원도 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