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0개월(3~12월)이며,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foodvoucher.go.kr), ARS(1577-0857),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031-550-232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