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49세까지로,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이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707만2000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새롭게 200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문화센터 1층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계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