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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재선 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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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02.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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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따라 선고…사실 아닌 의견 표명 해당
이학수 시장, 시정 성과로 보답
이학수
이학수 정읍시장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상고심의 재판과 파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 법정에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계된 라디오 토론회, TV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초선인 이 시장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무죄가 선고가 선고된 데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시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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