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시장, 시정 성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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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상고심의 재판과 파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 법정에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계된 라디오 토론회, TV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초선인 이 시장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무죄가 선고가 선고된 데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시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