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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좋은 등급 줄게”…금감원, ‘신용정보법 위반’ 신평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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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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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데이터 등 4개사 중징계…나이스디앤비 기관주의
2023년 부정 행위 적발 이후 2년만…과태료 4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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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미리 제공하거나 허위 평가한 신용평가사 4곳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 철퇴를 가했다. 지난 2023년에 이들 신용평가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지 2년 만에 구체적인 제재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용평가사 4곳(이크레더블·한국평가데이터·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봉·견책 등 직원 제재를 조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업체별 과태료 규모는 △한국평가데이터 14억800만원 △나이스평가정보 11억6000만원 △이크레더블 11억400만원 △SCI평가정보 10억6400만원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신평사는 은행이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저리에 대출해 주는 기술신용대출 심사를 위해 기술신용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평가서가 최종 발급되기 전에 은행에 결과를 미리 제공하는 등 예상결과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기술평가 영업을 목적으로 은행과 특정 등급에 관해 협의하는 등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한 이들 신평사는 평가대상 회사가 기술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기술금융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술금융 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박사 및 기술사·기사·기능장 등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평가대상 업체와 무관한 타인의 자격증이나 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 신평사 및 나이스디앤비 등 신평사 5곳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부수업무 신고 사실이 없음에도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 등을 유상으로 판매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신평가 5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부실평가 및 평가등급 사전 유출 등 문제 사항들을 적발했다. 그러나 제재심이 2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제재 등 후속 조치가 늦어졌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받은 바 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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