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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에서 24세까지(2000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생)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신청해 두면 24세까지 지속해서 제공된다. 또한 올해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간 최대 16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