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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이전 촉구 건의안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이번 건의안은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없애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현행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합동 추진단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